자격증 응시, 이직, 입사를 할 때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 직장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경력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방문을 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경력증명서의 용도, 발급 및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격증
안타깝게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를 하기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이전회사를 방문하여 도장 날인을 받아 와야 돼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도장은 대표자 또는 회사 직인이어야 해요. 2) 복사본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이어야 돼요. 3) 스캔과 같이 컴퓨터 파일 형식이 아닌 종이서류이어야 해요. 4) 이전 직장에 부탁하여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를 직접 우편으로 산업인력공단에게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1) 폐업사실증명원과 2)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위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예를 들어 기업 대표의 직인이 찍혀있는 경력증명서라 하더라도 복사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변조 여부를 알려주는 최첨단 기계로 부터 필터링을 당해요.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상세한 담당업무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진열을 했다면 '상품 진열, 창고정리 및 고객응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은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큐넷이나 산업인력공단에 연락을 하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직 및 입사
이직이나 입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럴 땐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스캔본이나 사본을 받아서 제출하여도 대부분 무난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 측과 연락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군경력 증명서
간부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어도 경력으로 쳐 줘요. 예를 들어 보병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기계분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유사분야 라고해서 전기로도 경력을 쳐 줘요. 이런 식으로 인정된 군경력과 사회에서의 경력을 합쳐서 산업기사 또는 기사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추는 사례도 많아요. 군경력 증명서는 병무청에 연락하면 때 줘요.
경력증명서 거절
퇴사를 하고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거부를 하면 위법이에요. 그러나 3년이 지났다면 경력증명서의 요구에 의한 발급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를 할 때 미리 경력증명서를 3장 정도를 받아놓는 것이 좋아요.
개인의견
저도 그랬듯이 보통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는 좋지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 회사와 연락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방문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뒤 전 직장에 가서 도장만받고 바로 나왔어요. 보기 싫은 얼굴들도 봐야 했기 때문에 참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확인절차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과 전 직장에 유선통화만으로 경력확인을 하는 식으로요.
여기까지 경력증명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멋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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